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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예상 결정

by !*-*! 201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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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그로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로인한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노총 또한 소득불평등,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을 보면 지난해보다 16.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률을 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걸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너무 가파른 인상이 아니냐고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함께 논의하자 제안하였으며,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반감된 최저임금 효과를 반영하여 2018년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이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10,79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 측 제시금액대로면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주휴포함)으로 한달급여가 월 2,255,11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시에는 야간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뽑지 않을 것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르게되면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급여가 올라서 좋지만 구직난이 심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면에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알바 구직난이 부정적인 변화로 지적되는바 입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은 7월 15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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